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옴부즈만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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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3. 임기 동안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관련 업체의 임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3. 임기 동안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관련 업체의 임직원
②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③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세공무원에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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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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