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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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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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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