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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