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옴부즈만"이란 관세행정 고객의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관세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회"란 관세청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3. "옴부즈만 민원조사관"이란 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보좌하는 관세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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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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