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복수(複數)로 위촉한 때에는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한 사람의 대표 옴부즈만을 두며,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 옴부즈만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운영을 총괄한다.
④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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