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복수(複數)로 위촉한 때에는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한 사람의 대표 옴부즈만을 두며,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 옴부즈만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운영을 총괄한다.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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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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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