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민과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여론수렴 및 애로ㆍ고충사항 청취2. 관세청의 주요사업 추진 과정과 반복 민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모니터링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ㆍ개선 권고와 의견표명4.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관세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건의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민원사항에 대한 직권조사권2.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권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ㆍ개선 권고권4. 옴부즈만의 업적에 대한 사항과 제3호의 권고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고의로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언론 등에 이를 알릴 수 있는 공표권5.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사관에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집행ㆍ보고명령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업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과 관세청(본부세관을 포함한다)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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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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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