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미한 사안으로 서면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3. 대표 옴부즈만이 서면회의를 소집한 경우
②옴부즈만은 서면회의 개최에 대하여 대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 소집 여부에 관한 결정은 대표 옴부즈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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