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미한 사안으로 서면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3. 대표 옴부즈만이 서면회의를 소집한 경우
옴부즈만은 서면회의 개최에 대하여 대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 소집 여부에 관한 결정은 대표 옴부즈만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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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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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