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미한 사안으로 서면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3. 대표 옴부즈만이 서면회의를 소집한 경우
②옴부즈만은 서면회의 개최에 대하여 대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 소집 여부에 관한 결정은 대표 옴부즈만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