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뜻에 반(反)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때3. 사회ㆍ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4.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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