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옴부즈만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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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옴부즈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옴부즈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사무국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두는 사무국은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사무국에는 각각 2명 이내의 조사관을 둔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 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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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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