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대표 옴부즈만이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위원회에의 상정이 부적합한 민원의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중복 민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 민원가. 종전에 처리된 예가 있는 현장 민원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관한 질의성 민원3. 현장 민원
각 옴부즈만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 옴부즈만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각 옴부즈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사전에 배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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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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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