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위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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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내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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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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