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탁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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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휴게소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수탁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휴게소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수탁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위탁기간의 종료 이전에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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