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탁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휴게소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수탁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위탁기간의 종료 이전에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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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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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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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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