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탁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휴게소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수탁자가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위탁기간의 종료 이전에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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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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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