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탁운영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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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는 휴게소 운영을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단체 등 등기부 등본 1부2.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3. 사업자단체 등 정관 및 허가증(관련사업자단체, 운수사업자가 관련 법인의 경우) 사본 1부4. 휴게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5. 휴게소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6. 당해연도 사업자단체 등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휴게소 운영을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단체 등 등기부 등본 1부2.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3. 사업자단체 등 정관 및 허가증(관련사업자단체, 운수사업자가 관련 법인의 경우) 사본 1부4. 휴게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5. 휴게소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6. 당해연도 사업자단체 등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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