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재산의 가격 결정은 위탁기간동안 연도마다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할 경우 첫째 연도에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동안 매년 위탁사용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탁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중 은행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내에서 위탁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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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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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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