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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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재산의 가격 결정은 위탁기간동안 연도마다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할 경우 첫째 연도에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재산의 가격 결정은 위탁기간동안 연도마다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할 경우 첫째 연도에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동안 매년 위탁사용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탁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중 은행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내에서 위탁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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