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재산의 가격 결정은 위탁기간동안 연도마다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할 경우 첫째 연도에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동안 매년 위탁사용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위탁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중 은행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내에서 위탁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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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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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