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산의 총괄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필요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관련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1.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상태2.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3.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4.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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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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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