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산의 총괄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필요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산의 총괄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필요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관련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1.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상태2.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 여부3.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4.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