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조 (협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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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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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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