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휴게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2.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휴게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4. 휴게소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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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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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