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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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는 휴게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2.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휴게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4. 휴게소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휴게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2.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휴게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4. 휴게소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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