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보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경우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경우2.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3. 기타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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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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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