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보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보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경우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경우2.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3. 기타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③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