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3.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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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 사업시행자가 휴게소 운영을 법 시행령 제9조의20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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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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