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3. 180일 이상 계속해서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휴가, 휴직 등 사용 신청을 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가 불가한 때4. 180일 이상 타 기관에 파견 또는 교육이 확정되어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가 불가한 때5. 새만금개발청 재직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고 매각하지 아니한 때
②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퇴거 명을 받은 입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거에 드는 비용은 퇴거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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