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에는 우리 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비연고자가 입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는 우리 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비연고자가 입주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 범위를 다르게 정할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3. 새만금개발청 재직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고 매각하지 않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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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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