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에는 우리 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비연고자가 입주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 범위를 다르게 정할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3. 새만금개발청 재직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고 매각하지 않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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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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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