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8조 (공용숙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직원숙소 중 일부를 공용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용숙소를 운영 할 때에는 1박 이상 숙소를 이용하려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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