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실국 주무서기관ㆍ사무관과 직원대표 2명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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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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