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직원들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비어 있는 직원숙소(이하 "공가"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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