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다만, 최초 입주에 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와 대기자 순서를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ㆍ휴직 등으로 입주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가 불가한 직원은 제외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고 근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직원2.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매각 후 근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직원3. 공무원, 청원경찰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신규직원4. 입주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직원.5. 재직한 기간이 긴 직원6. 연령이 높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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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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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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