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란 새만금개발청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3.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4.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5.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6.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가 된다.7. "공용숙소"란 입주자 없이 운영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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