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는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