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는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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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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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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