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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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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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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