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