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7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공포 · 2022-01-0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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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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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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