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 (입주자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시청료, 전화요금, 난방비 등 각 세대별 비용2. 아파트인 경우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3.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소모성 비품 비용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1. 직원숙소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2.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③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인사발령으로 인한 퇴거로 공실발생 시 계약기간까지 공실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퇴거 시에는 입주자 입주 시까지 관리비를 퇴거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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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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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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