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1조 (법의부검 비용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에서 촉탁의사가 실시한 법의부검 비용은 부검을 의뢰한 지방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에서 촉탁의사가 실시한 법의부검 비용은 부검을 의뢰한 지방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