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1조 (법의부검 비용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에서 촉탁의사가 실시한 법의부검 비용은 부검을 의뢰한 지방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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