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9조 (법의부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법의부검 및 변사체의 관리는 사무소장이 총괄 관리한다.
②법의부검 후 해석ㆍ분석 등 감정이 필요한 감정물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감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③법의부검 감정서는 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의하며, NFIS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④감정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 처리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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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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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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