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의 관리 및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조문 원문
①법의부검 감정결과 자료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서 NFIS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22. 1. 3.>
②법의부검과 관련된 자료는 매월 연구원 법의학부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3. 6.>
③자료의 이용 시 사무소장은 법의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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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부검 접수제9조 · 법의부검제10조 · 심사합의제제11조 · 법의부검 비용청구제12조 · 감정물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자료의 관리 및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감정 처리기간제15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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