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2조 (감정물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직원이 아닌 자가 감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소장 및 법의학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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