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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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②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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