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3조의2 (근무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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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의학부장이 소속 공무원을 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의학부장이 소속 공무원을 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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