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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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부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의감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부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의감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연구원은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③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와 관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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