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5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대학, 경찰청, 연구원 등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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