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7조 (조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특정지역에 감정 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급격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부장(협약대학)에게 통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사무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의학부장의 직무범위에 준하여 사무소의 업무를 통솔하며, 소관업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협약대학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법의학부장은 법의부검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무소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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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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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