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8조 (부검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법의부검은 연구원 법의학부 검시과에서 일괄접수하고, 별표 1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에 배정한다. <개정 2020. 4. 14.>
②법의부검의 접수 및 원내의뢰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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