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3조 (지역법의관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조문 원문

법의부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고려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서울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를 둔다.
사무소는 지역법의관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사무소장은 수석전문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한다. <개정2022. 1. 3.>
사무소장은 연구원 법의학부장의 관리ㆍ감독과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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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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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