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0조 (국내ㆍ외 군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국내ㆍ외 군사 관련 기관과의 학술세미나, 자료교환, 연구원 공동 연구ㆍ교환 방문 등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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