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2조 (정기역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 국ㆍ실장, 직할기관장은 군사업무담당관을 지정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요활동사항을 포함한 군사자료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1. 임 무2. 조 직(과장급 이상 직책, 계급, 성명, 보직기간 포함)3. 업무 추진내용가. 주요 회의록나. 국방에 관한 주요 활동 내용1) 제목 : 사업별 또는 주제별2) 배경 : 목적 또는 필요성3) 계획 : 사업계획 개요4) 경과 : 사업 수행과정5) 실적 : 사업결과와 기대효과6) 각종 관련문서, 통계자료 및 사진 첨부
②합참, 각 군은 자체 군사업무규정에 의하여 발간하는 군사 관련 발간물은 즉시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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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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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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