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사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국방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군사관련 과제 연구3. 국방역사, 군사사 및 전쟁사 연구편찬4. 군사작전 및 민ㆍ군 관련 사건에 대한 연구5. 각종 군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자료 제공6. 각 군(기관)의 군사업무 조정7. 국내ㆍ외 군사 관련 기관, 단체와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공동 연구
②국방부 국ㆍ실장, 직할기관(부대)장 등은 연간 주요활동사항을 포함한 군사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③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자료 또는 전투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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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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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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