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7조 (연구편찬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연구편찬사업에 대하여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1. 중ㆍ장기계획서는 해당연도부터 10년간 추진해야 할 연구편찬의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과업을 구체화2. 중ㆍ장기계획을 매 5년마다 중ㆍ장기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3. 중ㆍ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연도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4. 5년 단위 중ㆍ장기계획을 이행 및 주기적 점검5.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사업계획의 추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변경 사항을 보고
연구소장은 연도사업계획 추진상황을 분기, 반기 단위로 확인하고 연말 사업분석 결과를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
전시에는 전투사례, 전쟁 교훈 분석자료집 등의 연구편찬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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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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