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3조 (전투상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의 독립대대급 이상 부대지휘관은 예하부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ㆍ평시 주요 작전활동에 참가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투상보를 작성한다.1. 작성대상은 전면전,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작전, 기타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2. 작전에 참가한 모든 부대의 작전활동을 포함하여 작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3.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급부대는 하급부대가 제출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4. 상황, 원인, 사태의 경과, 결과, 영향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5.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작전명령, 상황도, 전투공적서 등), 사진, 기록물, 물품, 개인의 수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6. 작성 양식은 각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사업무규정을 적용한다.
작성부대는 작전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합참(군사연구과)을 경유하여 연구소장에게 1부 제출한다.
합참 및 각군 본부는 직접통제하는 훈련시 전투상보 작성 및 보고훈련을 실시하고,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대학은 전투상보작성 및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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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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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