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8조 (군사작전 및 민ㆍ군 관련 사건 조사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국내ㆍ외 군사작전 및 민ㆍ군 관련 사건에 대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 대상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복 후 6ㆍ25전쟁이전 발생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2. 6ㆍ25전쟁 기간 중 국군 또는 유엔군에 의해 발생된 민간인 피해 사건3. 6ㆍ25전쟁 후 후방지역의 공비토벌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4. 국내에서 국군이 실시한 국방관련 사건, 침투 및 국지도발 작전5. 국군의 해외파병 간 현지에서 실시한 주요 군사작전6. 국군의 해외파병 간 현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7. 기타 해외 민군관련 사건, 사례 등
③각 군 및 관련기관은 제반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정보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군사편찬연구소장은 국군의 해외 군사작전 및 민군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합참의 해외파병 병력교대 시 합참의장에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을 현지 파병부대 방문단 방문인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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