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9의2조 (국외자료 수집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군사사(軍事史)에 관한 지식과 자료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외자료 수집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수집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대상국의 기록물 관리기관 및 단체 등에 보관 중인 군사사(軍事史)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소에서 요청한 목록 작성2. 수집대상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 자료수집
③수집원이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연구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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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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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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