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5조 (군사 편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역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연구 편찬한다.1. 국 방 사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9년 전부터 20년 전까지의 1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10년 주기로 작성나.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참, 각 군에서 제출한 정기역사를 기초로 작성2. 국방부사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의 2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2년 주기로 작성나. 국방부, 직할기관, 합참에서 제출한 정기역사를 기초로 작성3. 국방편년사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14년 전부터 10년 전까지의 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5년 주기로 작성나. 국방관련 주요사건을 편년체로 작성4. 국방조약집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3년 전부터 1년 전까지의 2∼3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2∼3년 주기로 작성나.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서 제공받은 국방ㆍ군사 관련 조약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5. 국방정책사 및 변천사가. 국방 관련 주요행사,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작성6. 국방사건사가. 국방 관련 특정사건 발생 등 필요시 작성
②군사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연구 편찬한다.1. 역대 군사사는 고대로부터 광복이전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쟁ㆍ전투사, 대외 군사관계사, 군사정책ㆍ전략ㆍ병법사, 무기발달사, 군사 지리지 등을 주제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편찬2. 전쟁사가. 국내전쟁사는 6ㆍ25전쟁을 중심으로 편찬나. 국외전쟁사는 한반도의 안보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 이외의 전쟁을 대상으로 편찬다. 해외파병사는 동맹국 지원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우방국 대테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파병사 중심으로 편찬하고, 파병 장병 증언 채록사업을 포함
③그 밖에 군사사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편찬 사업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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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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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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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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