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1조 (군사업무 조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군사편찬연구소, 합참,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사편찬연구소에 '군사업무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업무조정을 실시한다.1. 연구편찬 분야 중기계획 중복사업 조정2. 군사업무의 소요도출 및 역할조정3. 군사자료 수집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활용4. 상호교류 지원임무
③위원회의 구성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합참 군사연구과장, 육군 군사연구소장,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장, 해병대 군사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매년 3월에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편찬 분야 중기계획 중복사업은 매년 업무조정 상정 안건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⑥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인원은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은 업무조정 상정 안건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안건 제목2. 안건 상정 위원3. 업무조정 사항4. 기타 참고사항
⑧회의는 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상정된 업무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협의 하에 조정한다. 상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업무조정 현안 발생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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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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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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