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1조 (군사업무 조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군사편찬연구소, 합참,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사편찬연구소에 '군사업무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업무조정을 실시한다.1. 연구편찬 분야 중기계획 중복사업 조정2. 군사업무의 소요도출 및 역할조정3. 군사자료 수집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활용4. 상호교류 지원임무
위원회의 구성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합참 군사연구과장, 육군 군사연구소장, 해ㆍ공군 역사기록관리단장, 해병대 군사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장이 된다.
위원장은 매년 3월에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편찬 분야 중기계획 중복사업은 매년 업무조정 상정 안건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인원은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업무조정 상정 안건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안건 제목2. 안건 상정 위원3. 업무조정 사항4. 기타 참고사항
회의는 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상정된 업무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협의 하에 조정한다. 상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무조정 현안 발생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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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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