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6조 (군사지(軍史誌)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는 군사지를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한다.
②매 발간시 군내ㆍ외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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